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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간기업과 비교 공시

앞으로 공기업은 경영내용이나 공공요금을 국내외 동종업종의 민간기업과 비교해 공시해야 한다. 또 재무·회계 정보 이외에 일반 국민들이 공기업의 경영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국민생활과 밀접한 내용도 공시해야 한다.

기획예산처는 6일 이같은 내용의 공기업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공기업과 협의를 거쳐 올해중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공기업이 공급하는 물품·서비스 가격이 적정한지 여부를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국내외 동종 민간업체의 공급가격과 비교·평가한 공시내용을 추가하고 그래프 등을 활용,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단위거리당 고속도로 통행료를 미국, 일본 등과 비교하거나 한국전력의 정전시간 및 횟수, 손익추이 등을 공시하는 등 공기업별 특성에 맞는 공시사항을 설정하고 내용도 정보나열보다는 성과중심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기획예산처는 이와 함께 공기업별로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열린 공기업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고 홈페이지(www.mpb.go.kr)에 각 공기업 경영공시 사이트를 연결시키기로 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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