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체불임금 수혜범위 확대

○…노동부는 임금채권 보장기금으로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수혜범위를 현행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1년 이내의 퇴직자'에서 '6개월 이전부터 2년 이내 퇴직자'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또 오는 7월부터는 임금채권 보장법의 적용대상을 4인 이하 영세사업장으로까지 확대해 이들의 생계보장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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