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를 구제해달라는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자들이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등을 구제해달라며 신청한 사건은 모두 6천324건으로 98년의 5천800건에 비해 9%, 97년의 3천281건에 비해서는 92.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내용별로는 부당해고·정직·전보 관련이 4천839건, 부당노동행위가 1천224건으로 IMF이후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해고·정직 등으로 인한 문제가 쏟아져나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처리 결과를 보면 처리사건 5천410건중 당사자간 화해 또는 취하가 이뤄진 사건은 2천732건으로 50.5%에 달했고 나머지 판정사건 2천678건중 근로자 또는 노조의 주장이 인정돼 원직복직 등의 구제명령이 내려진 것은 990건으로 37%에 그쳤다.종류별 구제명령 비율을 보면 부당노동행위의 경우 12.1%, 부당해고 등은 41.5%로 나타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에 불복해 사용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6건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중 3건에 대해 법원의 긴급 이행명령을 신청, 명령을 이행토록 했다.
이와함께 노사분규로 인한 조정신청 건수는 지난해 862건으로 97년 614건, 98년 850건에 비해 크게 늘어나 노사관계의 불안정을 반영했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관계 안정과 발전을 통해 사회·경제적 비용손실을 줄이기 위해 조정성립률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조정대상이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노사간 합의를 유도하는데 올해 업무의 중점을 두기로 했다.
특히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포함한 심판사건의 경우 현지 출장조사를 통해 증거확보에 주력하는 등 적극적인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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