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 사업이 가속화되고 있는 대구시 달성군의 대체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 체납액이 대형사업에만 7건 160억원에 달해 지역개발을 해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허가권을 가진 행정기관이 사업허가를 취득한 후 농지조성비 등을 납부치 않으면 허가를 취소한다는 서약동의서를 개발업자로부터 받아놓고 있으나 체납이 돼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농지 세금관리가 형식적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달성군에 따르면 공사가 중단된 구지공단 쌍용자동차(주)의 77억원을 비롯, 사업이 추진중인 논공읍 금포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69억원, 약산온천의 (주)청우개발 1억원, 두성종합건설 1억원 등 농지조성.전용부담금이 5건에 148억원이 체납돼 있다. 또 화원 명곡 1.2지구 아파트사업의 경우 행정기관이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 12억원을 누락시켜 최근 추가로 부과돼 있는 상태다.
이같은 전용면적은 무려 70여만평에 이르며 지난 95년부터 98년까지 집중적으로 사업이 허가됐다.
체납된 업체들은 허가 당시에는 사업허가를 받은 후 농지조성비와 부담금을 납부하겠으며, 납부치않으면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감수하겠다'는 서약동의서를 달성군에 제출했으나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납부치 않고있다. 따라서 허가취득 후에도 농지 관련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관련 규정을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약서만 받고 사업허가를 남발한 달성군도 개발업자들에게 징수 독려만 할 뿐 허가취소 등의 적극적인 행정제재를 가하지않아 눈덩이 체납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달성군 관계자는 "서약동의서를 받아놓았기 때문에 허가서류상에는 문제가 없으나 업자들이 경영의 어려움을 들며 납부를 외면하고 있다"면서 "명곡지구의 경우 사업시행처인 대한주택공사가 앞으로도 사업을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12억원의 추가부과금은 납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姜秉瑞기자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신세계병원 덕담
"하루 32톤 사용"…윤 전 대통령 관저 수돗물 논란, 진실은?
'이재명 선거법' 전원합의체, 이례적 속도에…민주 "걱정된다"
연휴는 짧고 실망은 길다…5월 2일 임시공휴일 제외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