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등 정치관계법안이 임시국회 회기를 두 차례나 연장하는 막판 진통 끝에 8일 국회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됐다. 지난 98년 12월 국회정치개혁특위가 구성된지 14개월만에 매듭지어진 셈이다.
그러나 당초 명분인 정치개혁과는 동떨어진 채 특히 선거법의 경우 여야간의 당리당략에 밀려 여권의 지역구 26개 축소 안과 야당의 1인1표제를 주고받는 식의 타협에 그쳤다. 표면적으론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타협을 거부, 팽팽한 표대결 양상으로 치달았으나 자민련이 법안 표결과정에서 캐스팅보트 역을 통해 이같은 절충안을 도출해 낸 셈이다.
지역구 안은 선거구획정위 측의 인구 상·하한선 9만-35만명을 그대로 수용한 민주당 측 법개정 안으로 매듭지어졌다.
이에 따라 지역구 의원은 10%정도인 26명이 줄어든 227명, 비례대표는 종전대로 46명을 유지함으로써 의원 총수는 273명(9% 감축)이 됐다. 각 당의 텃밭지역 지역구 감소 규모는 영남 11, 호남 8, 충청 4곳이다.
대구·경북의 지역구는 5석이 감소된 27석이다. 감소율은 15%를 초과, 전국 평균 감소율보다 훨씬 높았다.
대구는 서구와 동구가 통합돼 11석, 경북은 구미·안동·경주의 갑·을 선거구가 합쳐져 16석으로 줄어 들었다.
그러나 이같은 법안이 통과되기 직전만 해도 여야는 지역구 축소에 따른 의원들 반발을 의식, 텃밭에서 비슷한 수준으로 되살리는 식의 타협을 모색했으나 비난여론 때문에 주저앉아 버렸다. 결국 의원 정수 축소방안은 정치권의 자발적인 의지라기 보다는 여론에 떠밀린 격이다.
투표방식과 관련해선 민주당의 1인2표제 개정안이 부결되고 한나라당의 1인1표제 법안이 통과됐다.
캐스팅보트를 쥔 자민련 측이 자체 분석한 결과 1인1표제로 할 경우 당선 가능 비례대표수가 2명 정도 많아질 것이란 점이 작용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각 당은 비례대표 배분기준인 당 소속 후보의 득표율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주력할 것이며 공동여당간의 연합공천은 어려워질 전망이다.
결국 선거법 협상결과는 사실상 지역구 조정만이 변화일 뿐이다. 여권이 주력해온 1인2표제는 물론 중복출마제, 석패율과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도 백지화된 셈이다.
다만 후보자를 초청,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는 시민단체에 한해 선거기간중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한 점은 성과로 꼽을 수 있다.
△정치자금법=한때 합의했던 국고보조금 50%인상 안이 무산되고 현행대로 유권자 1인당 800원을 유지토록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선거에서 한나라당 130억, 민주당 102억, 자민련 81억원 정도 보조받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국회법=총리와 감사원장,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 국회의 동의나 선출을 요하는 고위 공직자 23명을 상대로 한 인사청문회가 도입된다. 그러나 국정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총장은 제외됐다.
또한 임시회는 원칙적으로 짝수 월에 열도록 했으며 정기회 소집일은 9월1일로 앞당겨졌다. 예결특위를 연중 열도록 했으며 법안실명제를 도입키로 했다.
△정당법=각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시·도의회 의원의 비례대표 후보중 30%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해야 한다는 대목이 신설됐다. 유급 사무원수에 대해선 중앙당의 경우 150명 이내, 시·도 지구당은 5명 이내로 제한했다.
徐奉大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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