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선거법 개정에 유감있다

선거법개정이 합의라는 전통을 깨고 표결로써 확정되었다. 표결이라는 절차가 말해주듯 선거법은 결국 각당의 이해관계가 절충이 된 누더기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국민의 요구대로 의원수가 26명 줄고 시민단체의 선거운동도 부분적으로 허용되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그러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은 위헌의 소지이다. 이미 보도된 것처럼 헌법재판소는 95년 인구편차를 4대1과 각지역구 인구수는 평균의 60%를 범위안에 있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러므로 이번의 인구 상한선 35만은 위헌의 소지가 있는 셈이다. 국민의 요구는 의원수를 줄이라는 것이지 굳이 지역구를 줄이라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국민이 직접 뽑는 지역구는 늘려야 한다. 그러잖아도 특히 농촌지역은 인구수가 주는 것이 말해주듯 여러가지 이유로 곤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농촌지역의 의원수가 준다는 것은 그만큼 농민의 위상이 낮아지는 것을 말한다. 표의 등가성도 문제지만 지역대표성도 엄연한 현실이자 문제인 것이다. 표의 등가성이 강조되다보면 수도권과 대도시만 의원수가 늘고 지방과 농촌지역은 의원수가 줄어 결국 국토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야말로 이문제는 정치적인 관점에서 봐야 했던 것이다. 흔히들 비례대표를 놓고 의정활동의 전문화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지만 우리나라가 언제 비례대표를 실질적으로 전문화를 위해 활용한 적이 있나.

시민단체의 선거운동도 전면적 허용보다 부분적으로 허용 한 것이 보다 현실적인 것이 아닌가 한다. 이는 바로 낙선운동을 위해 집회나 가두행진을 한다고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한 것이 아닌가 한다. 시민운동도 좋지만 현실에 와서는 점진적으로 나아가야지 한꺼번에 한다면 오히려 시민운동 자체가 빛을 잃을 수도 있다. 시민단체도 낙천·낙선운동에 대해 운동자체에 대해서는 대찬성이지만 명단의 공정성에는 70% 가까이가 의문을 가지고 있는 현실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아직은 지역주의 벽은 뚫지 못하고 있는 현실도 문제이다.

비례대표후보의 30%를 여성에 할당한다는 정당법 개정 법률안은 압도적인 지지속에 통과 되었다. 여성파워를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강제조항이 아닌데다 비례대표 배치를 당선권 밖으로 밀어내 버리면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그 정신이 중요한 것이라고 본다. 어떻든 일단 통과된 법이니 만큼 이제는 법을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