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비과세 저축 2년 연장

앞으로 재정건전도가 낮거나 경영혁신노력이 미흡한 지자체는 정부재정이 인수해주는 지방채 규모가 크게 줄어들어 지방채 발행에 차질을 빚게 될 전망이다.

또 올 상반기중 300여개 대기업의 금융거래 정보와 여신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신용감시체계가 구축돼 특정기업의 부실이 국가경제 전체로 확산되는 사태는 미리 차단된다.

이와 함께 오는 7월부터 최저임금제가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고 올해말로 끝나는 비과세저축의 시행기간이 2년간 연장된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금융·기업·공공·노동 등 4대 부문 2단계 개혁추진 방향 보고대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올해 추진과제를 확정했다.

정부는 개선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점검, 성과공시를 의무화하고 지방채 발행제도를 개선, 전문기관에 의한 지자체별 신용평가를 실시해 신용도가 낮은 지자체는 지방채 발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근로자들의 재산형성을 돕기 위한 근로자 비과세저축제도를 2002년까지 연장하고 근로자의 발명·제안으로 얻어진 기업이익의 일부를 해당 근로자에게 되돌려주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제도를 개선해 회생가능성에 따라 기업의 조기퇴출 또는 워크아웃 조기졸업을 유도하고 지난해말부터 은행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새로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제2금융권으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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