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근안씨 징역7년 선고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구만회 부장판사)는 10일 납북어부 고문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문기술자' 이근안(李根安·61)피고인에게 불법감금, 독직가혹행위죄를 적용,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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