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화시설에 대한 완비증명제를 업소 면적과 업소 층에 관계없이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현행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제는 신규 시설과 바닥면적이 66㎡ 이상인 유흥주점 등 다중이 이용하는 지하시설에 한해서만 적용하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기 전인 97년 이전의 기존 건물이나 66㎡ 이하의 지하실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인데도 완비증명제의 적용에서 제외됐다.
영주소방서 관내엔(봉화포함) 다중이용 시설이 유흥주점 95개소를 비롯 단란주점 38개소, 노래연습장 75개소, 비디오방 10개소, 일반음식점 1천199개소, 휴게음식점 221개소, 지하업소 62개소, 극장 2개소 등 모두 1천640여개에 달하지만 실제 완비증명서를 발급 받은 곳은 15개소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상당수 다중 이용시설들이 소방·방화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화재 발생시 자칫 인천 인현동 화재와 같은 대형사고로 연결될 우려를 안고 있다는 것.
특히 화재 위험성과 대형 사고로 이어질수 있는 유흥업소 시설에 대해서는 지상·지하 구별 없이 완비증명제를 일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소방관계자는 "완비증명제 대상 시설이 아니더라도 다중이용 시설일 경우 일정 기준의 소방시설은 갖춰야 하지만 아무래도 허술할 수 밖에 없는 만큼 완비증명제의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朴東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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