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대법원이 내놓은 21세기 사법개혁의 청사진에는 증거개시제 추진 및 조정 강화 등 송무분야 뿐만 아니라 법원구조 개편, 법관단일호봉제 실시를 통한 인적자원 관리, 국선변호인제 전면확대 실시 등 법원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다음은 발전계획 주요내용 요약.
▲법원구조 개편=법관 인력의 효율적 사용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1심 재판부를 4명 가량으로 구성된 통합부 형태로 운영한다.
사건이 통합부로 가면 부장판사가 합의 및 단독사건을 구분, 배당하며 현재 20%정도인 합의사건 비율을 15% 가량으로 낮출 계획이다.
또 서울 관내 5개지원과 강릉지원에 항소부를 설치하고 전국에 6곳인 단독지원을 모두 합의지원으로 전환하거나 일부는 상주 시·군법원으로 바꾼다.
시·군법원은 가능한 원로법조인으로 구성하고 1법관 체제로 운영한다.
▲민사조정의 강화=단기적으로 변론종결후 강제조정을 실시하는 의무적 조정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피고가 다투는 사건의 경우 조정전치주의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준상설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지만 장기적으로 사건의 일부에 관한 일부조정제도와 중간판결제도와 같은 중간조정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형사심리절차 개선=차별화된 사건진행 관리기법을 도입, 사건의 경중과 난이도에 따라 사건을 분류한 뒤 간이사건은 간이절차로 신속히 처리하고 복잡한 사건은 집중심리를 한다.
자백사건의 경우 최단시일에 첫공판을 지정해 빨리 판결을 선고하고 수사기록전부를 제출하는 관행을 억제, 증거능력 없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도록 한다.
또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한다.
▲증거개시(開示)제 도입=형사피고인의 수사기록 열람권이 인정되지 않고 법원공판조서의 열람및 등사만 청구할 수 있게 돼 있어 검사가 지닌 증거에 대한 증거개시 규정이 없는 한 검찰측에 유리한 증거만 증거조사에 신청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감안, 형사소송법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조사절차에서 검사가 가진 증거서류와 증거물의 열람, 등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신설을 추진한다.
또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으로서 검사 수중에 있는 증거에 대한 개시를 권고하는 실무례를 확립한다.
▲양형 합리화=교통사범,뇌물죄 등에 관해서는 시범적으로 지수화작업을 수행하고 양형데이터베이스시스템 수록범죄를 현재의 살인죄, 교통범죄, 뇌물죄에서 다른 중요범죄로 확대한다.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양형조사위원회를 설치, 영향기준제 실시에 대비한다.
▲등기업무=부동산등기부 등본 무인발급기를 시·군·구청에 설치하고 장기적으로 읍·면·동사무소까지 확대한다. 상업등기전산시스템도 전국화 버전을 개발한다.▲법관 단일호봉제 실시=법관은 지방배석-지방단독-고등배석-재판연구관-지방부장-고등부장-지방법원장-고등법원장-대법관- 대법원장 등 현실적인 직급이 존재함으로써 차관급인 고등부장 승진에서 탈락할 경우 사직하는 중견법관이 급증하고있다특히 승진대상이 30명이 넘는 연수원 10기부터는 이런 문제가 심화될 전망이다.이런 점을 감안해 법관 전체에 대해 보직,직책이 아닌 근무기간에 따라 보수를 지급토록 하는 단일호봉제를 실시한다.
대법관을 뺀 고등원장 이하 모든 법관 보수를 단일호봉으로 하고 최고호봉 급여를 현재의 고등원장급에 맞춰 승진과 관계없이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조성한다.
▲독촉절차(지급명령)이용 강화=사법보좌관 등 처리인력을 보충, 신청사건처럼 다음날 지급명령이 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제기 후에도 최소 2주내에 기일을 지정한다.
일반소송과 차별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인지액을 소송의 10% 정도로 내린다.시효 다툼으로 독촉절차를 기피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확정판결처럼 시효를 10년으로 한다.
▲소액사건 심판절차 개선=단기적으로 제소시 이행권고 결정을 피고에게 보내 2주내에 이의가 없으면 결정을 확정,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게 하는 이행권고결정제도를 도입하되 이 제도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독촉전치제도를 도입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소액사건 심판절차를 통상절차에서 분리, 당사자에게 절차의 선택권을 주는 대신 항소를 제한하고 첫 기일에 심리를 종결하는 한편 분할지급이나기한유예 같은 판결이 가능하도록 한다.
필요적으로 가집행을 붙이고 조정전치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개선한다.
▲국선변호인제도 확대=현재 국선변호인제도는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형사소송법을 개정, 필요적 변호사건을 ①모든 구속피고인 ②모든 구속 피의자 ③법정형 단기 1년 이상 불구속피고인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피고인 청구가 없어도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영장실질심사 단계부터 국선을 선임할 수 있도록 기소전 국선변호인제를 도입한다.특히 변호인의 비윤리적 행위시 피고인이 변호인 교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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