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의 개정에 따른 공직선거관리규칙과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개정안을 확정했다.
다음은 공직선거관리규칙 및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의 주요내용.
◆공직선거관리규칙
△선거부정감시단 구성시기 및 활동방법=구.시.군 선관위가 선거부정감시단을 두는 때는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 중에서 정당이 추천하는 정당 추천감시단원(정당별 3명)과 선관위가 추천하는 일반감시단원 등 50명 이내로 구성.
일반감시단원은 늦어도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선정하고, 정당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후 지체없이 그 정당 추천감시단원을 추천해야 함.
구.시.군 선관위는 같은 정당 추천 감시단원만으로 감시활동을 하게 해서는 안되며 감시단원이 불공정한 행위를 하거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할 때에는 즉시 해촉해야 함.
△후보자 전과기록 열람 편의 도모=선관위는 관할 검찰청에 조회하여 회보받은 후보자의 전과기록을 당해 사무실 등 장소를 지정해 누구나 후보자등록 공고후선거일 전일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해야 함.
△합동연설회시 수화 통역=합동연설회시 청각장애인을 위해 수화통역사로 하여금 수화통역을 할 수 있도록 함.
△창당준비위원회 사무소에 간판, 현판, 현수막 게시 허용=현재 정당의 당사 등에만 게시토록 허용하고 있는 간판 등을 창당준비위원회 사무소의 외벽면 또는 옥상에 정강.정책구호 등과 당명 및 그 대표자 성명을 게재한 간판, 현판, 현수막을게시할 수 있도록 함.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의례적 행위의 범위 확대=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의 관혼상제와, 회갑 등 60세 이상의 수연이나 은혼식.금혼식.회혼례에 참석한 하객에게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음식물 또는 5천원 이하의 답례품 제공 허용.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이 결혼하거나 사망한 때에 통상적인범위 안에서 축의.부의금품 제공 허용.
의례적인 범위안의 인사를 초청해 개최한 출판기념회에서 축하금품을 제공한 참석자에게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허용.
지방자치단체가 선거기간 개시일전 30일 전에 조례에 근거한 교양강좌를 개최하거나 문화.복지.편익 시설을 제공하는 행위 허용.
△정당의 창당.합당대회시 줄 수 있는 기념품 가액 규정=기부행위 제한기간전에 한해 정당의 창당.합당대회에 참석한 당원과 한정된 내빈에게 2천원 이하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상시 제한되는 행위로 보지 않음.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우편.통신에 의한 금품모집 고지방법 다양화=후원회의 우편.통신에 의한 금품모집시 고지 방법으로 현행 정기간행물을 이용한 광고와 현수막 게시 등의 방법이외에 전화.전화자동응답장치, 인터넷 홈페이지, 안내장 또는 지로용지 발송, 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소형인쇄물.선거공보.선전벽보를 이용한 방법 등으로 확대.
△금품모집을 위한 음악회는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개최=공직선거의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후원회의 금품모집 집회를 위한 음악회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개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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