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0억대 '카드깡'업자 영장

불법전표로 수수료 챙겨

대구 남부경찰서는 11일 식당을 위장으로 차려놓고 식당 신용카드 조회기를 대량 복제, 유흥음식점 등에 배포한 뒤 10억여원을 결제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로 이모(45·주거부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노모(46)씨를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 위장으로 ㅌ식당을 만들어 이곳 조회기를 복제하여 40여개소의 유흥주점에 돌려 수성구 두산동 ㅁ유흥주점에서 발행한 액면가 85만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마치 ㅌ식당에서 매출한 것처럼 결제해 주고 대신 수수료 15%를 받는 등 1천500여회에 걸쳐 유흥주점 매출금 10억여원을 결제해준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 등은 영세민들에게 접근, 신규식당허가를 받으면 보조금 300만원을 주겠다고 속인 다음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빼돌려 신용카드 가맹점 개설에 사용해 온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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