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주택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50% 이상 건설하는 경우 사업부지에 포함된 하천.임야.도로.잡종지 등 국.공유지를 당해 주택사업자에게 우선 매각키로 했다.
1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중소형 주택 건설 촉진을 위해 이런 내용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하고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건교부는 또 그동안 무주택세대주로 제한했던 주택조합의 가입자격을 60㎡ 이하의 소형주택 소유자에게도 주기로 했다.
아울러 원활한 주택저당채권(MBS) 발행을 위해 국민주택기금 대출자산을 액면매각, 할인매각 또는 할증매각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매각절차는 7일 이상의 공고를 거쳐 공개매각토록 했다.
이와 함께 주택사업자중 건설업자가 아닌 자는 지금까지 자본금 5억원 이상, 3년간 주택건설실적 100가구 이상의 일정요건을 갖추고 기술인력을 4인이상 확보해야 주택건설사업을 자체 시공할 수 있도록 돼있었으나 앞으로는 기술인력기준을 3인 이상으로 완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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