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밀실공천이나 사람을 정해 놓고 형식적으로 당원 총회나 대의원 대회를 통해 공천자를 확정짓는 것은 위헌적인 행위로 공천무효 확인소송과 헌법소원 등의 대상이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구경실련이 11일 오후 7시 대구경실련 회의실에서 가진 '정당 공천제도의 문제점과 개혁방향' 토론회에서 천진호 경북대 법대 교수는 당총재나 소수의 당지부가 밀실에서 공천자를 결정하거나 내정자를 형식적인 당원 총회나 대의원 대회를 통해 박수로 추인하는 과정은 민주주의를 가장한 행위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천 교수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은 국민 주권을 위임받아 하는 행위이므로 현재 여야의 비민주적 공천관행은 국민주권주의를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1조와 정당의 헌법적 근거와 정당의 민주적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8조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 국회의원 선거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 원칙(헌법 제41조 1항)이 공천과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헌법 정신이므로 헌법 제41조 1항에도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따라 천 교수는 각 당의 비민주적인 공천과정에 대해 공천 탈락자는 공천무효 확인소송과 공천심사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비민주적으로 선출된 부적격 공천자의 후보등록 신청을 수리한 관할선거관리위원회의 행위에 대해서도 평등권 등의 기본권 침해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에 의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제222조 등에 의해 부적격 후보자가 출마, 선출된 선거자체도 무효라는 선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지난 93년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선거무효를 결정한 사례가 있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임을 밝혔다.
한편 선거개혁 시민운동협의회는 12일 오후 대구흥사단 강당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의례적인 공명선거실천캠페인을 자제하고 부정선거 사례 정기 발표, 선거감시원의 입후보자 사무실 상주운동 등을 추진하고 총선 대구시민연대와 함께 선거법 재개정을 위한 공동 캠페인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李庚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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