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 심야 체포행위는 경위와 결과가 어떻게 나든 총선정국에 엄청난 파장만 부른 셈이 됐다.
검찰이 정 의원을 체포하려는 충정은 충분히 납득이 간다. 주지하다시피 정 의원은 대통령의 1만달러 수수설, 언론문건 사건으로 인한 검찰에 고소 또는 고발돼 있는 상태다. 이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선 사건의 핵심이자 피고소인인 정 의원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하다.
또 지금까지 10여차례에 걸친 출두요구를 했으나 정 의원이 계속 불응했기 때문에 국회회기가 끝난 시점에 그를 검찰청사로 구인해 조사하려는 의도는 검찰의 정당한 법집행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가 전혀 없는것도 아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의 심야체포는 실패로 끝났고 정 의원은 잇단 현 정권의 부도덕성을 폭로한 것에 대한 정치보복이고 총선가도에서 야당의 입을 원천봉쇄하려는 의도라며 검찰 출두에 불응할 뜻을 밝히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검찰이 정 의원 구인에 임한 자세가 과연 옳았느냐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수 없다. 검찰은 먼저 정의원에게 국회회기가 끝난직후 다시 한번 출두요구를 하는게 수순이다. 또 검찰의 말대로 정의원이 지금까지 불응자세로 나왔기 때문에 강제구인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했다면 법원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게 적법한 법집행이라 할수있다. 이도 저도 없이 심야에 현역 국회의원을 급습해 전격구인한다는 그 자체가 우선 당사자는 물론 야당에게 '정치보복'이란 인상을 심어줄 빌미가 됐다는 점을 검찰은 간과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게다가 이사건은 검찰이 어떻게 여기든 법적인 문제라기 보다 이미 정치문제로 변질된 양상을 띠고 있다. 왜냐하면 이사건은 고소·고발 즉시 아니면 서경원사건 재조사 과정이나 언론문건사건을 수사할 당시에 정식으로 국회에 체포요구동의서를 보내 처리했어야 하는데 이를 실기(失機)하고 지금까지 미적거린게 첫 이유이다. 그리고 정의원이 폭로한 본질인 사건규명이 지금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거의 흐지부지 되고 있다는 점도 같은 맥락이다.
더욱 근원적인건 지금 총선연대의 낙천·낙선운동으로 인한 정치권이 북새통이된데다 그 후유증으로 각당마다 공천파동으로 지역의 당원들까지 극도로 흥분한 그런 소란스럽기 짝이 없는총선정국이다. 여기에 검찰이 본의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평지풍파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검찰은 유념해야 할 것이다. 검찰은 이런 배경을 감안, 보다 신중한 대처가 있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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