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통념 벗어난 촌지는 뇌물'

자녀의 졸업, 학기말, 명절, 스승의 날에 감사와 존경의 표시로 교사에게 전해지는 소액의 금품은 뇌물로 볼 수 없지만 이 범위를 넘어설 경우 뇌물이라는 사법부의 판단이 나왔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태호)는 11일 2명의 학부모로부터 15만원을 받은 대구시내 모초등학교 교사 전모(53·여)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자격정지 1년 선고를 유예하고 추징금 1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통념상 졸업 학기말, 명절, 스승의 날에 교사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뜻으로 소액의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그 시기가 통상적인 감사 표시 시점이 아니므로 뇌물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전피고인이 학생을 구박하거나 학부모에게 암묵적으로 금품을 요구했다는 증거가 없고 수수 액수가 적은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교사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격정지 1년형에 대한 선고를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교사 촌지를 뇌물로 볼 수 있는가를 둘러싸고 교육계에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뇌물의 범위와 기준을 마련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지난해 11월 있은 1심 판결에서 전피고인은 "학생을 구박하고 학부모에게 암묵적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교단에서 퇴출함이 마땅하다"는 판단에 따라 자격정지 1년 추징금 15만원을 선고 받았었다.

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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