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鄭亨根)의원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검찰과 한나라당간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어 집행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지난 11일 밤 긴급체포 시도가 수포로 돌아간 뒤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12일 집행에 나섰으나 여의도 당사에 피신중인 정의원의 완강한 거부와 당 차원의 '보호막' 탓에 발길을 되돌려야 했다.
검찰은 11일 밤 겪은 수모끝에 지휘선상의 임승관(林承寬)1차장-정병욱(丁炳旭)공안1부장에게 체포실패 책임을 물어 문책하는 한편 정상명(鄭相明)2차장-박만(朴滿)대검 감찰1과장의 직무대리 체제로 전열을 가다듬고 명예회복에 나섰다.
검찰은 13일 오후에도 2차 영장집행 시도를 위해 한나라당을 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어 검찰의 고민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
특히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방탄국회' 탓에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가능한 시한이 14일까지로 제한된다는 점은 검찰을 더욱 옥죄고 있다.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정 의원이 백기를 들고 '투항'하는 것이지만 정의원측의 완강한 거부와 '야당탄압' 반발에 비춰 현재로서는 집행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인다임휘윤(任彙潤)서울지검장이 12일 오전 "정당한 법집행 방해나 공권력 도전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하자 한나라당은 11일밤 체포시도를 문제삼아 검찰총장이하 수사관계자들을 고소, 한치의 물러섬 없는 장외대치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가지 가능성은 물리력을 동원한 강제구인을 꼽을 수 있다.
수사 관계자는 그러나 "검찰이 그렇게 무지막지한 조직은 아니다"라고 밝혀 검토대상도 아니라는 점을 시사했다.
총선을 앞두고 가뜩이나 불이 붙은 정치권에 휘발유를 끼얹는 행위나 마찬가지인 야당 당사 강제진입을 강행한다는 것은 상식 이하의 일이라는 것이다.
임시국회가 열리는 15일부터는 상황이 더욱 복잡해진다.
'방탄국회'는 정 의원의 회기중 불체포특권을 살려주는 반면 체포영장의 효력은 국회의 체포동의가 있어야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수사 관계자는 이에대해 "임시국회가 열리는 15일 이후에도 적법절차를 밟아 계속 체포를 시도하겠다"고 밝혀 법원으로부터 체포동의요구서를 받아 국회에 보내는 방안을 검토중임을 강하게 시사했다.
검찰은 그러나 지난해 세풍사건 당시 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의원에 대해 사전영장을 청구했다가 국회에서 체포동의 요구서가 부결돼 좌절한 경험을 갖고 있다.특히 선거법 통과를 놓고 보여준 정치권 구도로 볼 때 지난해의 전철을 다시 밟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검찰의 행보에 발목을 잡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이에따라 여론의 향배를 주시하며 단기전 보다는 장기전으로 몰고 가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오는 3월11일까지인 만큼 선거를 앞두고 언제까지나 계속될 수 없는 방탄국회가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는 얘기다.
검찰은 이런 사정을 감안, 법원이 발부한 영장집행을 통한 정당한 법 집행이라는 명분을 갖고 있는 만큼 물리력을 동원하기 보다는 계속적인 집행시도를 통해 여론의 힘을 얻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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