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사 중단 아파트 청약자들이 돈 모아 완공

건립추진위 "형평 고려"

시공회사 부도로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 현장에서 대다수 입주 예정자들이 분양금을 미리 내 직불공사를 마쳤을 때 이에 동의하지 않았던 분양자는 중도금(잔금) 연체이자를 내야 할까.

대구경북에는 현재 직불공사에 따른 분양금 연체료 문제를 안고 있는 현장이 10여개에 이르고 있다.

1월 말부터 입주를 시작한 하양 2차 청구타운(406가구)의 경우 회사 부도로 입주가 1년 6개월 정도 미뤄졌다. 공사 중단 상태에서 대다수 주민들은 건립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하고 시공사·대한주택보증과 공동으로 통장을 관리하며 남은 중도금, 잔금을 납부해 공사를 끝냈다.

추진위원회는 자체 규약을 만들어 남은 분양금을 내지 않는 계약자들에게 연리 15%의 연체 이자를 물리도록 했다. 동의서를 내지 않은 계약자들은 연체 이자없이 분양금 납부만으로 입주를 하려고 하지만 입주증과 아파트 열쇠를 받을 수 없는 형편이다.

박모(32·대학강사)씨는 "공사 지연기간 1년6개월에 대한 지체보상금은커녕 고액 연체료를 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소비자단체에 호소해도 법적 대응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립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시공사가 공사에 손을 놓고 있을 때 상당수 주민들이 은행대출로 남은 분양대금을 내 공사를 끝낼 수 있었다"며 "일부 동의하지 않은 주민들이 연체료를 내지 않겠다면 당장 형평성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99년 3월 입주 예정이었던 대구시 수성구 만촌보성타운(661가구)도 입주예정자 80%가 동의한 가운데 올 9월 완공을 목표로 분양대금 선납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시키고 있어 시비가 빚어질 전망이다. 대구시 동구 지묘동 팔공3차보성타운(650가구)도 과반수 주민의 동의를 얻어 직불공사를 시행 중이다.

부도업체 관계자들은 "입주민 전체의 동의를 거쳐 아파트를 완공하는 게 이상적인 방법이지만 이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입주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할 문제는 아니다"며 "입주민들간의 원만한 합의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全桂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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