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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농민회 군의회서 농성

거창군농민회는 거창군의회가 총선연대의 공천부적격자 발표에 반박하는 성명서를 낸것과 관련, 대군민 사과를 요구하면서 11일 오후부터 14일 오전 9시 현재까지 군의장실을 점거,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농민회원들은 "공신력을 지녀야 할 의회가 특정 정당의 방패막이로 전락하는 오점을 남겼다"며 11일 오후 군의회를 방문, 대군민 사과와 책임자 사퇴 등의 요구사항을 의장에게 전달했으나 관철되지 않자 농성에 들어갔었다.

농민회장 표만수(54)씨는 "요구가 관철 안되면 농성과 함께 의회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거창군의회는 지난 6일 총선연대가 거창지역 이강두 국회의원에 대해 지난 92년 총선당시 선거법 위반혐의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실을 들추어 공천부적격자 2차 명단에 포함시키자 이에 반발하는 성명서를 총선연대에 전달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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