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딸에게 공기총 발사

대구 달서경찰서는 14일 딸과 말다툼을 벌이다 공기총으로 딸의 복부를 쏴 중상을 입힌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김모(44.대구시 달서구 두류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2일 오후 3시30분쯤 월세로 세들어 사는 대구시 달서구 두류1동 ㅅ여관 203호실에서 딸(18)이 "돈도 제대로 벌지 못한다"며 술취한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데 격분, 한 달전 구입한 공기총으로 실탄 1발을 딸의 복부에 발사, 전치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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