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상품을 싸게 판다는 이유로 제조업체가 대리점이나 인터넷 쇼핑몰에 제품공급을 중단할 경우 부당한 거래거절이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분류돼 매출액의 2%까지 과징금을 물게 된다.
또 인터넷 사업자를 방해하기 위해 유통업체들이 사업자단체를 통해 제조업체나 다른 유통업체에 압력을 가할 경우에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저촉돼 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 수 있다.
하지만 제조업체가 소유권을 갖고 상품판매를 위탁한 위탁대리점이나 회사가 고용한 영업사원들에 대해 사이버 쇼핑몰과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종용했을 때는 처벌되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서적이나 음반, 화장품, 상품권, 자동차 등을 취급하는 인터넷 쇼핑사이트가 기존의 유통업자들과 마찰을 빚음에 따라 이같은 내용으로 인터넷 할인판매 방해행위에 대한 처리방안을 마련, 구체적인 법위반 사례가 적발되는대로 적용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제조업체나 유통업체가 자기 제품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한 채 일정한 가격에 판매해줄 것을 위탁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할 때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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