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자노트-다방과 술집의 인력 교류(?)

올 연초부터 유흥업소에 대한 미성년자 고용 및 윤락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으로 전국의 윤락촌들이 된서리를 맞고 있다.

단속 대상이 미성년 여성이라는 점에서 여성계와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 경찰의 단속은 전국으로 확대되고 여론의 힘을 얻은 경찰은 그 뿌리를 뽑겠다고 공언해 왔다.

급기야 미성년자 고용과 윤락행위 단속은 농촌지역까지 들이닥쳤으며 이렇다할 유흥업소가 없는 지역은 내친김에 휴게음식점(다방)의 티켓영업 행위 근절을 목표로 이들 업소들의 불법행위를 옥죄어 왔다.

영양지역에서도 지난달 말부터 본격화한 다방 티켓영업 단속으로 그동안 120여명에 이르던 여종업원들이 50여명으로 줄어들었으며 매출 급감으로 아예 문을 닫은 업소도 5, 6곳이나 된다.

경찰의 단속 효과가 이같이 가시화되는 듯 싶었지만 최근 생존 위기의식을 느낀 다방 업주들과 종업원들은'유흥주점과 다방의 컨소시엄(?)을 통한 인력 교류'라는 새로운 합법성 티켓영업을 시도하고 있다.

24시간 고용관계였던 다방 업주와 여종업원들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다시말해 주간에만 고용하는 새로운 근로계약을 맺고 배달업무만 시키고 있다. 이와함께 여종업원들을 접객원으로 둘 수 있는 유흥주점 업주와 또다시 야간시간 근로계약을 작성해 합법화된 접객종사원으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한마디로 합법화된 티켓영업으로 법망을 교묘히 피하고 있는 것으로 경찰은'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고 있다.

다방과 유흥주점의 인력 교류는 그동안 대부분 티켓영업장이 돼온 유흥주점 업주와 단속으로 매출이 급감한 다방업주,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인 다방 여종업원 등 3자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새로운 돌파구(?)라는 것.

대도시 윤락촌에서 퇴출당한 미성년 여성들이 여관 등 단속의 손길이 못미치는 곳에서 음성적으로 윤락행위를 일삼는 것과 다방 여종업원들이 유흥주점에 재고용돼 합법화된 티켓영업을 하는 행위 등으로 경찰의 단속이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이들 여성들이 재고용된 유흥주점에서는 술좌석이 끝난 손님과 외출, 윤락행위로 이어지는 불법을 낳게될 것으로 보여 경찰의 단속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느낌이다.

엄재진

사회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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