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 각종 행정규제가 최근 상당수 폐지되거나 크게 완화돼 규제개혁 추진이 비교적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조례나 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는 모두 1천200건이며 이중 699건은 정비가 필요한 규제로 이 가운데 지난 1년 동안 656건을 폐지하거나 완화함으로써 94%의 정비실적을 보였다.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67건의 규제는 완전 폐지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1월부터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규제개혁관련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규제정비에 나섰으나 민생관련 규제개혁이 비교적 적어 파급효과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규제가 신설될 경우 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의 엄정한 사전 심사를 거치게 함으로써 신설규제 발생을 억제, 지난해의 경우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한, 현수막 바탕색의 제한 등 2건만 신설됐다.
민생관련 규제정비를 보면 위생업무의 경우 △이·미용업소 휴일제 및 영업시간 제한 △일반목욕장업 휴일제 및 영업시간 제한 △컴퓨터 게임장과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시간제한 △유흥주점 신규허가 제한 등이 철폐됐다.
건축주택관련 업무는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길이·폭 등의 규제 △미관지구내 건축용도, 면적, 규모, 높이 등의 제한 △용도지역내 건축물에 대한 대지면적 최소기준 △건축물의 건축선으로 부터 띄워야 할 거리기준과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기준 등을 철폐했으며 △도시계획시설내 가설건축물 기준 △대지안의 조경기준·면적·조경공사비 예탁 △일조권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등은 기준을 크게 완화했다.
교통관련 업무는 △주차요금에 대한 가산금 징수를 완화하고 △노외 및 부설주차장 주차요금규정을 폐지했다.
권오곤 대구시 자치행정과장은 "보건, 위생, 환경, 교통, 소방 등 민생관련 부문 규제개혁이 다소 미흡해 올해는 시민편익 차원에서 이같은 규제를 우선 정비할 계획"이라고 했다.
尹柱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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