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년된 고속도로카드 구형으로 못쓴대서야

지난해 3월쯤 고속도로카드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고속도를 자주 이용하지 않으므로 카드 하나로 1년정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달 말 영천에서 서대구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고 요금계산을 할려고 하니 구형카드라 할인한 금액은 제하고 나머지 금액으로만 사용이 가능하고 꼭 사용하려면 구형 전산시스템이 있는 소형 톨게이트를 이용하라고 했다.

이것은 도로공사의 사정으로 시스템이 바뀌었지 이용자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 이미 판매된 고속도로 카드도 카드에 표기된 남은 금액은 인정하여 주어야 함에도 도로공사 편의에 따리 인정하지 않고 할인율의 금액만큼 삭감하는 것은 도로공사의 횡포요 부당이익을 챙기는 것이며, 계약을 위반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하루빨리 고객의 편에서 한차원 높은 서비스정신과 고객만족의 친절한 공사로 태어나기를 바란다.

고호석(seogh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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