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아파트 청약관련 제도가 크게 바뀐다.
지금까지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었던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을 만20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게 됐다. 1가구에서 여러 통장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다.
또 지금까지 주택은행에서만 가입할 수 있었던 주택청약 예금과 부금을 산업·수출입·제주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럴 경우 시중은행들간에도 경쟁이 생겨 은행별 금리가 상당한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별 지급 금리나 대출조건 등을 따져본 뒤 은행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청약 예·부금 가입폭이 넓어지면서 내집 마련 기회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일부에서는 청약예금 무용론을 주장하기도 한다.
그렇다고 해도 아파트 수요자들은 청약 예부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화성산업 주택영업부 관계자는 "청약통장의 장점인 우선 청약자격이 유효해 가입자 여건에 맞는 집이 나왔을 때 자격이 없어 발을 구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중 적금에 비해 청약예부금의 연리가 1~2% 포인트 낮다는 것 때문에 이를 포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청약저축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다.
5년으로 묶여 있던 국민주택(전용면적 25.7평 이하) 재당첨 제한 기간이 3월부터 폐지돼 청약저축에 가입한 뒤 2년이 지나면 1순위 자격으로 재분양 신청을 할 수 있다.
全桂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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