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우건설 정리절차 폐지 대구지법 민사30부 결정

대구지법 민사30부(부장판사 김진기)는 정리계획 수행이 불가능해진 (주)한우건설에 대해 회사정리절차 폐지를 17일 결정했다.

한우건설은 지난 87년 도산한뒤 이듬해 90년 법정관리에 들어갔으나 95년 이후 영업활동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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