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사랑 투금' 대표 징역15년 선고

울산지법 제2형사부는 16일 부산 한사랑투자금융 사기 사건과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이 구형된 이 회사 대표 한정영(57)피고인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징역 12년이 구형된 이 회사 감사 문경용(46)피고인에 대해 징역 5년을, 징역 10년이 구형된 울산지점장 신명석(40)피고인에 대해 징역 4년을 각각 선고 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이들은 주로 서민들을 대상으로 조직적인 사기 행각을 벌여 2천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취하는 등 죄질이 나빠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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