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총선연대 개정선거법 憲訴

총선연대는 18일 개정 선거법의 일부 조항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선거권과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총선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개정된 선거법 58조(선거운동 개념)와 59조(선거운동기간 정의) 등이 헌법이 모든 국민에게 보장한 선거권(24조)과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21조1항)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총선연대는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등 개정 선거법에 대한 재개정요구를 계속해 왔으나 거부됐다"면서 "헌재가 독소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 '주권재민'(主權在民)이라는 민주헌정의 기본원리를 재확인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총선연대는 특히 "개정 선거법이 이번 총선을 치르기 위해 급조된 만큼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을 형식적으로만 허용하고 선거참여 폭과 방법을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공익적 선거운동을 벌이기 위한 '손발'을 묶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앞서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및 약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된 의료 실현을 위한 청년 한의사회, 기독청년의료인회 등 5개 보건의료단체는 이날기자회견을 갖고 각 병,의원과 약국에서 낙선운동과 정치개혁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87년 6월항쟁에 이은 제2의 민주화운동격인 이번 운동은 부패, 무능정치 추방과 정치개혁을 위한 것으로 적극 지지한다"면서 "보건의료인 총선연대를 결성해 총선연대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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