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급 유흥업소.주류업체 세무조사

대구지방국세청은 18일 대구.경북내 고급 유흥업소 및 주류유통업체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 12개 업소를 적발해 14억1천400만원을 추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적발된 고급 유흥업소는 △수입금액 탈루를 위해 신용카드 매출분을 봉사료로 위장처리한 4개소 △세금탈루를 위해 위장폐업한 후 재산이 없는 대리인을 내세워 영업해온 3개소 △매출액 대비 신용카드 매출금액이 100%이상으로 현금매출분을 누락해온 2개소 등 모두 9개 업소로 9억3천800만원이 추징된다.

또 유흥업소나 중간상에 무자료로 주류를 판매하거나 폐업자, 과세특례자에게 세금계산서를 허위 교부한 주류 도매업체 3개 업소가 적발돼 4억7천600만원을 추징당하게 된다. 특히 이들은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혐의로 1~2개월간의 면허정지 처분 및 벌과금 처분도 받았다.

대구국세청은 세원관리의 대표적 취약분야로 지적돼온 고급 유흥업소와 무자료거래, 주세율 인상을 노린 매점매석 등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주류유통업체의 거래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구국세청은 앞으로 경기회복에 편승해 과소비를 부추기는 일부 호화유흥업소와 신용카드 변칙거래를 일삼는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위장폐업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다른 사람 명의로 재개업하는 유흥업소에 대해선 종전 사업장의 과표를 그대로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李相勳기자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