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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이종찬 부장판사)는 19일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인기가수 전인권(45)씨에 대해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유명 보컬그룹 '들국화'의 리더인 전씨는 지난해 4월 매니저 하모(44)씨와 함께 2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같은해 10월 수원지법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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