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법선거 신고 보상금제 실시

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9일부터 16대 총선을 맞아 불법 선거행위신고 보상금제를 실시한다.

불법 선거행위에 대한 시민 제보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실시되는 신고 보상금제는 신빙성 있는 제보로 선거법 위반사범을 적발하거나 검거하는데 도움을 줘 구속송치될 경우 30만원, 불구속 기소할 경우 1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신고 전화는 762-9803~4(대구지방경찰청 수사2계)이나 국번없이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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