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이 지난 17일 입법예고됐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국민들에 대해 최소한의 생활을 할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 준다는 것이 중심내용이다. 올해 정부가 책정한 가구별 최저생계비는 1인가구 32만원, 2인가구 54만원, 3인가구 74만원, 4인가구 93만원, 5인가구 102만원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확대된 생계비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입법예고 내용을 통해 살펴본다.
◆생활보호법과 차이점지난 40년간 시행된 생활보호법은 18세 미만 아동과 65세 이상 노인을 중심으로 생계비와 의료보호, 교육비 등을 지원해왔으나 18~64세의 가족구성원이 단 한명이라도 있으면 생계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따라서 실제로 무척 가난하면서도 국가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많았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가장 의미있는 부분은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이들중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의 범위를 정해 생계비 지급대상을 크게 확대한 점이다. 오는 10월부터 정부의 생계비 지원을 받게되는 극빈층은 현재 54만여명에서 153만여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넓어진 생계비 지원대상자우선 소득이 불안정한 저소득계층인 일용근로자와 행상의 경우 재산이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현재 2천900만원) 미만이면 부양의무가 면제된다. 즉, 저소득 일용근로자나 행상이 부모를 모시고 있을 때 부모는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생활보호대상자 보다 약간 형편이 나은 최저생계비 120% 미만 소득의 차상위계층자들도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의 범위에 포함된다. 예를들면 부인과 자녀 2명을 둔 김모(48)씨가 노부모를 모시고 있을 경우 김씨 4인가족의 최저생계비 93만원과 부모가구 최저생계비 54만원을 합한 최저생계비의 120%인 월소득 176만원이 김씨의 부양능력 판단의 기준이 된다.
한편 본가나 처가중 한쪽 부모를 이미 부양하고 있거나 중증장애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면 부양의무가 면제된다. 부양의무자가 행방불명, 징집·소집, 교도소·구치소 등 시설수용, 해외이주 등으로 실제 부양이 불가능할 때도 생계비를 지급한다.◆제한적 생계비 급여생계비 지급대상자중 중증장애인, 임산부, 장기치료자 등을 제외한 18~60세 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자활사업에 참여한다는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원한다. 자활사업에는 교육·훈련, 창업·구직활동, 공공근로, 자활공동체 사업, 자원봉사 등이 있으며 생계비 계속 지급여부를 3개월마다 결정한다.
또 근로의욕의 감퇴를 막기위해 공공근로 등을 통해 가구소득이 생활보호대상자 기준을 넘더라도 3년 이내의 기간동안은 생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생활보호대상자 가구의 실제소득은 최저생계비의 130~140%에 이를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타 급여생계비 지급대상자의 주거형태에 따라 임차료와 유지수선비를 지급하거나 전세자금을 대여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올해는 417억원의 예산으로 가구당 월평균 2만8천원씩 지급되지만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제도가 실시되는 2003년부터는 매월 임차료(전세는 월세로 계산)의 50%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창업지원과 직업훈련 등을 위한 자활급여와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갑작스런 고아의 발생 등을 대비해 1개월간의 긴급급여 등이 만들어졌다.
◆추진일정과 문제점오는 5~7월 생계비 급여신청을 받아 신청자 및 부양의무자의 근로능력과 소득·재산 등의 파악이 진행되며, 7~9월에 급여 대상자 결정과 급여실시 및 자활지원에 대한 계획이 수립된다.
그러나 소득조사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소득인정액 산출 등에 어려움이 산적해 있다. 특히 생계비 지급 가구숫자를 70만 정도, 부양의무 가구수를 2곳씩 잡고 가구당 인원수를 4~5명으로 추정할 때 1천만여명에 대한 소득 및 재산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또 일부에서는 100여만명에 달하는 저소득층에게 추가로 혜택을 주는 정책을 총선을 앞두고 내놓았다는 점에서 곱지 않은 눈길을 보내고 있다. 石珉기자
댓글 많은 뉴스
12년 간 가능했던 언어치료사 시험 불가 대법 판결…사이버대 학생들 어떡하나
[속보] 윤 대통령 "모든 게 제 불찰, 진심 어린 사과"
한동훈 "이재명 혐의 잡스럽지만, 영향 크다…생중계해야"
홍준표 "TK 행정통합 주민투표 요구…방해에 불과"
안동시민들 절박한 외침 "지역이 사라진다! 역사속으로 없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