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결식 아동 등 먹거리 기탁 개인·기업

결식아동과 저소득 빈민에게 음식물 등을 무료로 나눠주는 기업이나 개인은 세금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또 기탁한 음식물을 섭취한 사람이 식중독사고 등의 탈이 나더라도 원칙적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않게 될 전망이다.

2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먹거리나누기 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푸드뱅크의 기탁자보호에 관한 법' 신설을 추진중이다.

이 법 초안은 식음료품과 생활용품 등을 수집해 사회복지시설 등에 나눠주는 푸드뱅크에 물품을 기탁한 개인이나 기업은 기탁한 물품을 판매해 얻을 수 있는 소득의 10% 범위내에서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초안은 또 기탁자가 자선목적으로 푸드뱅크에 기탁한 식품과 생활용품 등의 품질 및 유통기한, 포장상태 등으로 야기된 피해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않도록 규정했다.

기탁품의 품질에 다소 문제가 있을 경우는 이를 푸드뱅크 등에 사전에 알리거나 재가공, 조리한 후 기탁하면 역시 법적책임에서 면제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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