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학과시험 통과후 등록 운전학원비는 그대로

얼마전 운전면허를 따기위해 전문학원에 등록했다. 수강료는 총 75만원이었다. 여기에는 학과시험 강의료, 기능시험과 도로주행 수강료까지 포함돼 있었다. 학원에 등록하기전 이미 학과시험에 합격해 놓은 상태라 그만큼의 수강료를 깎아 주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학원에서는 이미 정해져 있는 수강료여서 깎아줄 수 없고 학과시험 강의는 안들으면 그만 아니냐고 했다. 한마디로 학원 마음이었다.

자동차 운전학원은 교습생이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수강을 게속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돼도 학원비를 돌려주지 않는다. 그런데 운전면허 시험을 학원에서 실시하면서 학원비가 몇 배 오른후 이젠 학과에서 도로주행까지 묶어 학원비를 일괄 징수하는 것이다.

사실 대부분의 교습생들은 전문학원에서 수강 도중 학과시험에 불합격할 경우 돈은 돈대로 내면서 또 다시 시험을 봐야 되는 데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을 안지 않으려고 학원 등록전에 학과시험만큼은 모두 다 합격해놓는다. 이런걸 모를 리 없는 학원에서는 학과시험 강의를 안듣는 만큼 학원비를 깎아줘야 되는데 그냥 다 받으면서 등록하기 싫으면 관두라는 식이다.

따라서 운전면허 전문학원의 강의료 내역을 공개시켜 이것이 적절한 액수인지 점검하고, 지금과 같은 횡포를 못부리도록 학과시험 합격자에게는 강의료를 빼주던지 아니면 학과시험만큼의 시간을 기능연습시간에 더 할애해 주도록 조치해줬으면 한다.

이향란(대구시 중구 덕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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