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술이 잘못됐다" 의사 폭행 금품 갈취

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2일 의사를 폭행하고 돈을 뜯은 혐의(폭력)로 이모(36·대구시 북구 침산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씨의 형(38)과 권모(38)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일 오후 2시쯤 자신의 형 등과 함께 대구시 달서구 신당동 ㅂ의원에 찾아가 원장 김모(43)씨에게 "형이 이곳에서 다리수술을 받은 뒤 머리가 아프다. 수술이 잘못됐다"고 따지며 김씨를 폭행·협박, 3차례에 걸쳐 60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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