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5월부터 수도권의 팔당 댐을 비롯, 전국 10개 광역상수원 하천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안에 위치한 준농림지안에서는 음식점과 숙박시설이 들어 설 수 없게 된다.
다만 취락이 이미 형성돼 있거나 하수처리시설이 갖춰져 있는 지역은 예외가 인정된다.
건설교통부는 시·군·구 조례로 준농림지내 숙박시설·음식점의 입지를 원칙상 금지토록 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24일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환경부 등 관계부처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시·군·구가 준농림지내 음식점·숙박시설 허용 대상지역을 조례로 제정할 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의 후속으로 마련됐다고 건교부는 밝혔다.
이번 후속조치는 음식점과 숙박시설 규모에 관계없이 일괄적용될 예정이어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광역상수원의 수질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광역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 및 해당수계상 상류방향으로 20㎞이내인 하천, 그리고 해당지천의 10㎞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댐 및 하천경계로부터 1㎞ 이내인 지역에는 러브호텔 등 숙박시설과 음식점이 들어설 수 없게 된다.
이번 후속조치의 적용 대상지역은 △팔당댐 △금강 본류 △낙동강 △대청댐 △남강댐 △섬진강댐 △주암댐 △부암댐 △광동 댐 등 전국에 흩어져 있는 10개 광역상수원이다.
개정안은 또 상수원보호구역 및 해당수계상 상류방향으로 10㎞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상수원보호구역 및 하천경계로부터 1㎞이내인 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취수시설의 15㎞이내 하천 양안중 하천경계로부터 1㎞인 지역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도록 했다.
이밖에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 지방1급 하천 및 지방2급 하천의 양안중 해당하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이내의 지역과 도로법에 의한 도로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이내인 지역에도 숙박시설과 음식점이 들어설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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