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관 단타매매 금지

기관투자가의 거래소 상장종목에 대한 단기매매(단타)가 금지돼 매수 당일에는 매도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23일 오전 은행회관에서 엄낙용(嚴洛鎔) 재정경제부 차관주재로 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증권거래소가 제시한 거래소와 코스닥시장의 균형발전방안을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거래소 시장에서 기관투자가들의 단기매매로 인해 일반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 기관투자가들이 거래소 상장종목에 대해서는 단기매매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내달부터 증권거래소를 코스닥처럼 점심시간에도 개장하고 현행 전날 종가 기준으로 상하한 15%인 가격제한폭도 20%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증권거래소 상장기업의 1부와 2부 구분이 우량, 불량 기업을 분류해놓은 것처럼 투자자들에게 인식되고 있다고 판단, 1, 2부 종목을 통합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무, 도.소매 등으로 돼 있는 증권거래소의 업종명도 투자자들에게 쉽게 다가오도록 친밀한 용어로 바꾸기로 했다.

한편 증권거래소는 현재 매출액 200억원 기준으로 돼 있는 상장요건도 대, 중, 소기업별로 차별화해 상장이 보다 손쉬워지도록 하고 거래소 상장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코스닥 등록 중소기업과 똑같이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거래소 상장 중소기업이 이익금의 일부를 사업손실 준비금으로 적립할 경우, 이익금의 50% 한도내에서 사업손실 준비금에 대한 법인세를 5년간 과세이연 해주는 방안을 정부에서 수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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