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버섯재배농가 소득세 부과

국세청이 버섯재배를 제조업으로 규정, 재배농가에 거액의 소득세를 부과해 농가들이 집단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청도군 이서면 대곡리 박희주(47·그린피스농장)씨에 따르면 10년 전부터 1천500평에 팽이버섯을 시설재배해 왔으나 지난해 7월 경산세무서로부터 97~99년 3년간의 소득세 1억3천만원을 내라는 고지서를 받았다.

계속되는 독촉장에 두려움을 느낀 박씨는 세금을 낸 후 지난해 12월 이에 대해 국세청에 질의한 결과, '버섯의 재배 및 채취 등 특정 고정설비내에서만 생산되는 작물의 생산활동은 제조업에 해당, 소득세를 내야한다'는 회신을 받았다는 것.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버섯재배농들은 "전국 2만여 버섯재배 농가는 물론 원예 등 특수시설을 요하는 모든 작물에도 제조업에 해당하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박씨 등 청도군내 200여 버섯재배 농가들은 "국세청이 버섯시설재배를 제조업으로 보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세금부과 조치가 철회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과 함께 전국의 버섯재배 농가와 연대, 헌법소원 등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시·군 농산관계자는 "농지법 제규정에 버섯재배사(舍)는 농지이용 행위로 보고 전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시설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고 있는데 반해 국세청이 여기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 제조업 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법적용을 잘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청도·崔奉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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