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세청 납세자 권리청구 제도 개선

잘못 과세된 세금에 대한 납세자 권리구제 제도가 간편해졌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과세처분전 적부심사 청구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과세처분후 불복청구 단계를 간편화시켰다고 24일 밝혔다.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법제화=과세처분을 통지받은 납세자가 과세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적법.타당성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 96년부터 국세청 훈령으로 운영해왔으나 이번에 국세기본법에 법제화시켜 제도를 강화했다. 세무당국이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으면 하자있는 과세절차로 인정돼 과세 자체가 취소된다.

대상자는 세무조사를 받은 뒤 그 결과에 따른 과세처분 통지서를 받았거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은 사람. 사안에 따라 세무서, 지방국세청, 국세청 등에 적부심을 청구하면 30일 이내에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청구내용에 대한 채택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적부심사에서 납세자 주장을 받아들이는 인용비율이 해마다 높아져 지난해에는 30%대를 상회했다"며 납세자들의 활용을 당부했다. 실제 대구지방국세청의 경우 인용률이 96년 10%, 97년 21%, 98년 18%, 99년 상반기 24% 등을 기록했다.

▲과세후 불복청구 간편화=과세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작년까지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절차를 모두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 하나의 절차만 거치면 되도록 개정됐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소관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내거나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낸 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李相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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