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초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주택청약예금과 부금의 전 은행 확대실시가 또다시 연기돼 다음달 중순께나 가능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4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법제처 심의가 지연되고 있어 20개 은행의 주택청약예금과 부금의 판매가 내달초부터 시행되기는 불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각 은행들이 준비를 하고는 있지만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면 약관신청과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다소 지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제주은행을 제외한 20개 은행들은 그동안 주택은행이 독점해왔던 주택관련 상품판매가 허용됨에 따라 시중 장기자금을 흡수할 수 있는 호기로 보고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다음달 2일 시판할 예정으로 약관 마련과 각종홍보 등 준비작업을 해왔다.
당초 주택청약예.부금의 모든 은행 확대실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연말 Y2K(컴퓨터 2000년 인식오류)문제 발생에 대한 우려로 신상품 개발이 제한됨에 따라 한차례 연기된 바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이미 각 은행들과 공동으로 주택청약예.부금의 약관 준비작업을 완료해놓은 상태이나 시행령 개정안의 공포가 늦어져 다음달 10일이후에나 판매가 개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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