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처남 앞으로 느닷없이 지역의료보험 취득통지서와 보험증을 우편으로 받게 되었다.
통지 내용인즉 98년 6월에 지역의료보험에 가입이 되었으니 그동안의 미납요금을 납부하고 의료보험증을 사용하라는 등의 내용이었다.
98년 6월에 취득한 것을 왜 이제와서 통보하며 밀린 보험료를 내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동안 감기 등 기타 질병으로 병원을 찾아 일반 진료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도 많았다. 취득과 동시에 통보하거나 취득 예정통보라도 해주면 혜택이라도 받았을 것인데 2년여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제와서 취득이 되었으니 사용하라는 것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다. 주소지를 옮겨 그렇다고는 하나 지금은 어떻게 알아서 통보하는 지도 의심스럽다. 물론 우리 잘못도 있으나 어떻게 사용하지도 않은 보험료를 납부하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고 통보만 하면 된다는 식의 업무처리는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라도 이와같은 상황이 되면 최단 시일내에 조치를 취하여 상호 이해를 도와야 할 것이다.
백숙현(대구시 달서구 송현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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