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올해부터 지역별로 자동설비를 갖춘 우편분리센터를 설치, 배달 시간을 줄이는 등 우편서비스 개선에 나섰으나 우편물 배달에 5~7일이 걸리는가 하면 우편물이 아예 없어지는 일도 자주 발생, 우편서비스가 되레 뒷걸음치고 있다.
지난 15일 김모(50.대구시 북구 복현동.상업)씨는 고교동창회 모임을 알리는 편지 60여통을 동대구우체국 당직자에게 직접 접수시켰으나 우편물이 제대로 배달되지 않아 21일 예정이었던 동창회를 열지 못하고 말았다.
김씨는 "지난 23일 우체국과 동창들에게 편지 배달 여부를 확인한 결과 접수한 지 7~8일만에 부산, 밀양에 도착했을 뿐 대구지역으로 부친 50여통은 행방을 알 수 없다"며 "우체국에 이를 따졌더니 사과만 할 뿐 나머지 우편물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최모(45.여.대구시 동구 신암동.주부)씨도 지난달 계 모임을 알리기 위해 동네 우체통에 12통의 엽서를 보냈으나 우편물을 받은 사람은 7명 뿐이었으며, 그나마 배달에 5~7일 정도 걸렸다는 것.
우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빠른 우편물은 접수 다음날, 보통 우편물은 접수한 다음날부터 3일이내 배달토록 돼 있으나 며칠씩 배달이 늦어지거나 분실되는 '배달사고'가 증가하면서 대구지역 각 우체국들마다 배달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잇따라 홍역을 치르고 있다.
이처럼 '배달사고'가 빈번한 것은 정통부가 기존 우편 집중국별로 수작업을 통해 우편물을 분류하다 지난해 연말부터 우편분리센터에서 자동우편물분리기로 작업하면서 우편번호가 잘못 기재돼 다시 수작업을 거치거나 상당수 집배원이 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업무 숙련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란 것이다.
우편물이 분실될 경우 등기우편은 건당 2만5천원, 소포는 5만원 등의 손해보상규정이 있으나 보통우편물은 관련 규정이 없어 배달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이렇다 할 보상책이 없는 실정이다.
우체국 한 관계자는 "우편번호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 자동설비가 이를 분류하지 못해 작업이 지연될 뿐더러 배달에 차질이 생기는 등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며 "집배원 수를 줄이고 계약직으로 전환한 것도 서비스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金敎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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