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무원 명예이장' 선거개입 시비

칠곡군이 역점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무원 명예 이장 제도가 각종 선거때마다 공무원 선거 개입 시비를 불러 일으켜 선거법상 3개월전인 이·반장 사퇴 시기에 맞춰 활동을 중단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군은 지난 95년부터 민원 편의 제공 등의 목적으로 관내 169개 행정리별 단위에 공무원들을 명예 이장으로 정해 주민들과 잦은 접촉을 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군청 실. 과장들은 8개 읍면의 명예 이장 또는 담당관으로, 직원들은 169개 마을별로 명예 이장으로 위촉된 상태다.

명예 읍면장, 이장들은 민원 처리와 행정 업무 대행 등 주민과의 유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선거를 앞둔 시점에선 사실상 군정 홍보 등으로 여당 후보나 현직 단체장을 위한 간접적인 선거 운동 지원으로 탈색되고 있다.

또 현직이 있는 상황에서 명예 읍면장, 이장이 이중으로 정해 짐에 따라 업무중복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공무원들의 잦은 출장으로 인한 업무 공백 등 폐해도 우려된다는 것.

이에 대해 주민들은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이 명예 이장이란 이유로 주민 모임에 빠짐없이 참석해 군정 홍보를 하는 것은 간접적인 선거 활동"이라며 "선거법상 3개월전인 이·반장들의 사퇴 시기에 맞춰 명예 이장 제도도 중단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李昌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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