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기 증거물 있으니 포상금 주세요" 쓰레기 투기 전문신고인 등장

함부로 버리는 쓰레기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 시행 이후 시민들의 신고가 폭주하고 있다.

특히 쓰레기 무단투기자를 쫓아 비디오로 촬영, 증거물을 확보한 뒤 행정기관에 신고해 포상금을 받아가는 '전문 신고인'까지 등장했다.

대구 달서구청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쓰레기 투기신고 포상금 제도'가 실시된 이후 모두 90여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단 한 명. 30대 남자인 이 신고자는 비디오 카메라까지 동원, 증거를 확보해 90여건의 신고를 혼자서 했고 이 중 60여건이 증명돼 포상금 150만원을 받게 됐다.

달서구청의 조사결과, 대부분의 신고는 공원부근에서 행락객들이 담배꽁초를 길에다 버린 행위로 나타났다.

대구 중구청에도 지난 달 이후 수십여건의 문의전화가 잇따르고 있다. 이 중 증거가 확보돼 포상금을 받은 사례는 1건에 그치고 있으나 신고는 하루 평균 2~3건씩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포상금을 받게된 김모(38)씨의 경우, 지난 14일 대구시 중구 모 초등학교 앞길에서 차창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운전자를 목격해 차량번호를 확보한 뒤 구청에 신고, 과태료의 50%인 2만5천원을 포상금으로 받게 됐다.

각 구청이 적용하는 조례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은 △담배꽁초·휴지 투기(5만원) △쓰레기봉투 미사용(10만원) △쓰레기 소각(10만원) △공공지역에서의 쓰레기 미수거(20만원) △운반장비 이용, 쓰레기 투기(50만원) △사업장 쓰레기 투기(100만원) 등이며 이러한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과태료의 50%가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포상금만 노리는 '전문 신고자'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며 "포상금제도가 쓰레기 무단투기를 줄이는 효과를 보이는 등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崔敬喆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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