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이나 리베이트 등 부정한 돈을 중간에서 전달하지 않고 떼어 먹었다면 사법 처리할 수 있을까.
조선생명이 보험유치를 대가로 전국의 30여개 기업에 거액의 리베이트를 뿌린 사실이 최근 대구지검의 수사 결과 밝혀지면서 리베이트 배달사고 사례도 함께 드러났다.
조선생명의 전 직원 박모씨가 국내 굴지의 전자회사인 ㅎ전자와 종업원 퇴직보험 계약을 유치하는 대가로 조선생명이 제공하려 한 2천만원의 리베이트를 중간에서 꿀꺽한 것. 또 리베이트를 줬다는 조선생명측 진술과 달리 받은적이 아예 없거나 액수가 다르다고 완강히 주장하는 수사대상 기업들도 나타나 배달사고가 더 있었으리라는 게 검찰의 추정이다.
검찰은 리베이트를 받은 기업은 물론 이를 준 조선생명에 대해 각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보험업법을 적용, 사법처리키로 했지만 배달사고에 대해서는 사법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있다. 이번 사건에서의 배달사고는 업무상 횡령이 아닐뿐더러 변호사법 위반도 아니라는 판단이다.
이는 '배달사고'가 법률용어상 '불법원인급여'(不法原因給與)에 해당돼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 뇌물이나 리베이트, 도박판돈 등은 원인 자체가 불법이므로 이를 반환 대상으로 규정할 경우 국가가 불법 행위를 돕는 결과를 초래하는 셈이어서 법적 책임을 물을수 없다는 논리다.
일반적인 정서와 달리 '배달사고는 무죄'(?)인 셈. 물론 민사소송을 통하더라도 반환받지 못한다.
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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