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총선에 허트러진 교도행정

광주지법 법정에서 발생한 강도 피고인들의 탈주사건은 이나라 교정행정이 가히 무법천지나 다름없음을 보여준 것으로 충격적이다.

법정탈주 사건은 그동안 수없이 일어났지만 이번 사건이 주는 충격이 크게 느껴지는 건 온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이른바 '신창원 사건'이 수습된지 얼마안돼 일어났기 때문이다. 교정당국은 신창원 탈주사건 이후 교정행정의 쇄신책을 근본적으로 강구했다고 누누히 강조했었으나 결국 이번 사건으로 그게 얼마나 허구였고 형식에 치우쳤나를 증명한 셈이 되고 말았다.

이런 우려를 증명이라도 하듯 법정탈주 사건이 일어났다. 이번사건의 핵심은 어찌해서 수갑을 차고 포승줄에 묶인 강도 피고인이 흉기를 소지했느냐에 있다. 재소자가 재판정으로 나갈때는 철저한 몸수색을 하도록 돼 있는 '재소자 관리수칙'이 실종된 셈이다. 이 사실은 고의든 과실이든 교도행정이 난맥 차원을 넘어 가히 부재(不在)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법정에 나간 피고인이 판.검사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미리 소지한 흉기로 교도관을 찌르고 유유히 탈주했다. 폭력영화에서나 볼수 있는 장면이 우리나라 법정에서 일어났다. 그야말로 어처구니가 없고 개탄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적어도 이 사건은 교도관과 공모해 그 흉기를 직접 넘겨 받았거나 교도관의 어처구니없는 실수로 외부인이 전해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경위가 어떠하든 우리나라 교도행정에 크나 큰 구멍이 뚫린것만은 사실이다. 이 문제는 단순히 '흉기반입' 차원에서 따질일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교도행정의 전반에 걸쳐 문제가 있어도 크게 있다는 반증에 다름 아니다.

또 교도관의 법정관리에도 문제점은 여실히 드러났다.

흉기로 피고인 1명이 난동을 부리는 걸 제압할 수 없는 법정운영 시스템이라면 이것도 보통일이 아니다. 또 법정밖으로 탈출하는 과정에서 누구도 제지할 수 없었던 것도 문제가 아닐수 없다. 더욱 큰 문제는 교도관들의 손아귀에서 빠져나간 탈주범들이 대로에서 차량을 탈취, 탈주에 성공할 수 있다는건 경찰과의 공조체제에도 문제점이 있음을 노출한 것으로 지적된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지금 '총선정국'으로 사회전체가 극히 어수선한 상황에서 교도소 안구석에선 은밀히 탈주모의가 있었고 그게 성공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번 탈주사건은 교도교정의 부재현상도 문제지만 총선정국의 치안질서에도 적신호라는 점을 감안, 범정부 차원의 근본대책을 세울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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