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광주지법 법정에서 탈주한 피고인이 교도관을 찌를때 사용한 흉기를 어떻게 소지하게 됐는지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있다.
우선 탈주범 정필호(36)가 교도관 이동재(48.교위)씨의 목을 찌를때 사용한 길이 25㎝가량의 흉기는 미리 교도소안에서 소지하고 나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교도소에서 법정으로 차량을 이용한 이송과정이나 법정대기실에서는 피고인들의 손과 몸이 수갑과 포승줄로 꽁꽁 묶여있어 흉기를 외부에서 반입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정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교도소에서 어떻게 손에 넣을 수 있었을까.
교도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교도소안에서 흉기를 만들어 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으로 우선 범인 정씨가 기결수 등 내부사람들을 통해서 이를 건네 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작업이 허용된 기결수들은 양재와 목공장에서 망치와 칼, 끌, 못 등을 이용해 얼마든지 흉기를 만들수 있다는 것.
따라서 어린나이때부터 교도소를 전전한 범인들이 평소 알고 지내던 기결수들을 접촉하면서 흉기를 건네받았을 것이라는 추측이 강하게 일고있다.
물론 범인들이 잡히면 흉기의 출처와 함께 내부공모자도 밝혀지겠지만 만약 교도소내에서 흉기를 소지했다면 교도소에서 법정으로 출정하는 과정에서 몸수색을 철저히 않은 교도관들의 문책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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