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25일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40여차례에 걸쳐 손님으로부터 일수돈 6천여만원을 받아 5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중구 동인1가 ㄴ레스토랑 업주 박모(39.여.서구 원대1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9월1일부터 12월19일까지 ㄴ레스토랑을 운영하면서 평소 손님으로 알고 지내던 서모(33.동구 효목동)씨에게 일수를 놓아 높은 원리금을 주겠다면서 44차례에 걸쳐 6천400만원을 받아 1천200여만원을 돌려주고 5천1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박씨는 이 과정에서 60여명의 허위 고객명단을 작성해 서씨에게 허위 거래장부와 일수표를 보여주는 수법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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