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광주지법에서 발생한 강도범들의 법정 탈주극이 교도소측의 계속된 말바꾸기와 검거된 노수관(38)·장현범(32)의 진술 신빙성에 문제가 제기되면서 흉기제작과정과 법정까지의 반입 과정을 둘러싼 의문이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법정 탈주극을 수사하고 있는 광주지검은 27일 광주교도소를 방문, 정필호(37)가 수용됐던 감방을 확인한 결과 노와 장이 검찰에서 "정으로부터 창틀을 뜯어내고 이 자리를 종이상자로 가렸다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이 거짓임을 밝혀냈다.
정의 감방 방호 창틀은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것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 "이들이 가지고 있는 흉기의 붕대를 풀어본 결과 못을 박는 부분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출처는 명확하지 않으나 방범 창틀인 것만은 틀림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정이 어디선가 창틀을 구해 흉기를 제작한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광주교도소는 지난 25일 광주동부경찰서에 팩스로 보낸 '도주자 관련 참고자료 조사보고'에서 "기결사에 수감중인 김모씨가 감방 화장실 창문 쇠창틀이 보기에 지저분하고 다칠 염려가 있다는 생각에 길이 40㎝ 가량을 절단해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을 정이 수거해 자신의 방으로 가지고 갔다"고 적어 이 쇠붙이가 흉기제작에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이 가지고 있는 흉기가 모두 3자루였던 점을 감안할때 '40㎝ 쇠창틀'외에 정이 어디선가 추가로 흉기에 사용할 쇠붙이를 구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또 교도소측은 이 조사보고서에서 정과 노·장 모두 기결사에 수용된 상태였다고 밝혔다.
교도소는 당초 정만 기결사에 있었고 노·장은 미결사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문제는 이들이 재판을 받기 위해 출정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X-레이 검신대 통과 및 교도소내에서의 사전 공모 여부와 관련해 매우 중요하다.
더욱이 이 보고서에는 이들 3명 모두 같은 동에 수용됐던 것으로 나타나 이들이 탈주 당일 같은 검신대를 거쳤을 뿐만 아니라 운동시간 등에 쉽게 접촉이 가능해 탈주를 사전에 철저히 공모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교도소측은 "잘 모르는 문제다"며 "직원이 표기를 잘못했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다.
교도소측이 이처럼 이들의 감방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은 당시 정이 검신대를 거치지 않은채 우회해서 지나갔다는 노·정의 진술이 나오자 노·정의 감방이 미결사였다는 당초 보고가 거짓으로 드러날 것을 우려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광주일보·郭泰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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