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역 첫 뇌사 판정

뇌사를 인정하는 '장기 이식에 관한 법률'이 지난 2월9일 시행된 후 그 제도상 제3권역으로 구분된 영남권에서도 처음으로 27일 공식 뇌사판정이 내려져 장기이식이 실시됐다.

계명대 동산병원은 27일 오후3시 신경외과 전문의 등 의료진 4명과 목사 2명 등 6명으로 구성된 뇌사판정위원회를 열고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던 고모(33·경북 울진군)씨를 회복 불가능한 법적 뇌사자로 판정했다. 이 위원회는 두차례 이상 실시된 고씨에 대한 뇌파 검사에서 평탄 뇌파가 나타나는 등 법정 뇌사판정 기준에 적합, 만장일치로 뇌사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계명대 동산병원 장기 적출수술팀과 서울 중앙병원 팀 등 20여명의 의료진은 이날 오후 7시부터 28일 0시20분 사이 췌장, 신장 2개, 각막 2개 등을 적출했다. 이 수술을 집도한 조원현(일반외과) 계명대 교수는 "심장과 폐는 심하게 손상돼 이식이 불가능했고, 간도 장시간의 인공호흡 등으로 상태가 좋지 않아 이식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췌장은 28일 0시20분 수혜자가 입원 중인 서울 중앙병원으로, 각막은 진주 경상대병원과 서울 삼성병원으로 각각 옮겨졌다. 신장은 동산병원에 신부전증으로 입원해 있는 심모(13)군과 전모(42)씨에게 이날 새벽 각각 이식됐다.

장기 이식 대상자는 국립 장기이식센터(KONOS)에 등록된 환자 가운데서 조직 적합성, 대기 기간, 위급 정도 등 기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선정됐다. 장기 기증은 고씨 가족들의 뜻에 따라 이뤄졌다.

법정 뇌사 판정이 내려져 장기이식이 이뤄진 것은 지난 15일 인천 가천의대 부속 길병원 이식에 이어 이번이 전국 두번째다. 뇌사자 고씨는 지난 20일 사고로 포항 선린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다 뇌사 상태로 들어갔으며, 25일 동산병원으로 옮겨졌다.

李鍾均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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